인권위 “우범소년 규정 차별 소지” 법무부 “대안 없어… 비행 방치 우려”

입력 2022-04-27 04:05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범소년’ 규정을 삭제하고 성인과 분리 수용하라는 내용의 소년사법제도 개선안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일부만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상 우범소년이란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소년을 뜻한다.

인권위는 “우범소년 규정이 연령을 이유로 성인과는 다른 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규정이 통제하기 어려운 아동을 징계하거나 학교에서 내보내는데 오·남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인권위는 또 소년형사사건의 경우 범죄 수사절차가 개시된 시점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보호 시설에서 성인과 소년의 분리 수용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우범소년 대상 복지체계가 미흡한 상태에서 대안 없이 해당 규정을 삭제할 경우 소년 비행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소년형사·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등 일부 권고는 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가 더 전향적인 자세로 소년사법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