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개월… 서울시, 안전 통합관리시스템 만든다

입력 2022-04-27 04:09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시청에서 열린 '더 안전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3개월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바탕으로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더안전회의’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개최했다.

시는 우선 중대재해 대상 시설물 현황과 법적 의무이행 사항을 통합관리 하기 위한 ‘안전보건체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의 사고 이력 등을 축적해 문제 업체들은 사전에 걸러낸다.

범죄수사 과정에서 활용되던 프로파일링 기법을 재해 원인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시는 관련 사례를 모아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건설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안전 통합관제 시스템’을 올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중장비 접근을 알려주는 기술 등 스마트 안전기술이 도입된 관제 시스템이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사고를 예방하고, 위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관리 표준디자인’도 개발한다.

오 시장은 “저를 가끔 굉장히 당황시키고 걱정하게 하는 안전불감증 사례들이 있었다”며 “올해는 모든 부서장이 각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주실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