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청문회 결국 법정시한 넘겨… 이틀째 파행

입력 2022-04-27 04:03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자리가 비어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앉아 있다. 청문회는 개의 30분 만에 산회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틀째 파행을 거듭해 결국 법정 청문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다음 달 2일과 3일에 다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오전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30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전날에 이어 이틀째 청문회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정의당 간사 배진교 의원만 청문회에 참석해 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고 질타하며 청문회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한 후보자가 25일 제출한 김앤장법률사무소 업무 내역에 대해 “6페이지를 제출했는데, 별첨한 영문 연설문을 빼면 A4용지 한 장 반”이라며 “4년4개월 근무하면서 20억원을 받았는데, 한 일이라고는 간담회 4회 참석이 다라는 얘기냐”고 따졌다. 이어 “(노무현정부 때) 총리 이력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전관예우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도 “한 후보자의 외화 관련 자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요구한 자료인데 하나도 안 냈다”면서 “떳떳하다고 하면서 왜 이런 자료에 대해 개인정보 이용 미동의로 제출을 막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배 의원의 지적을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1100건에 달하는 자료를 어떻게 순식간에 다 만들어내느냐”며 “50년치 월급을 내놓으라고 하면 사실상 (제출)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청문 법정 기일을 지키는 아름다운 전통이 이번에는 깨질 것 같다”면서 주호영 청문특위 위원장에게 “새로운 의사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은 요청서가 제출된 날(지난 7일)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정 청문시한은 이날까지였다.

여야는 간사 협의를 통해 다음 달 2일과 3일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자료 제출 범위와 내용을 조금 더 다듬어 자료 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