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정영학 회계사 녹음파일이 25일부터 법정에서 재생될 예정이었으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그의 구치소 내 극단적 선택 시도와 관련한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재판은 공전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공판에서 피고인의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구치소 복귀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몸이 망가진 사람을 법정에 오랜 시간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건 무리한 진행”이라고 항변하더니 돌연 퇴정했다.
앞서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 선택 시도설을 제기한 변호인은 국민일보에 “유 전 본부장이 구치소 방실 내 벽장에서 수면제를 (우연히) 다량 발견해 보관하고 있다가 (지난 19일) 구속연장 결정이 난 뒤 그날 저녁 50알을 먹고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 후송됐다”고 말했다. 반면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도 다툼이 재연됐다. 검찰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장면이 구치소 CCTV로 확인이 안 된다. 극단 선택 시도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또 “구치소에서 1알의 수면유도제 지급만 확인되는데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효능이 수면제와 다르고 위험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CCTV가 있어 뒤로 돌아 수면제 50알을 털어 먹었다. 재판장님한테 유서도 써놨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수렴해 29일부터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애초 이날부터 26일, 28일, 29일 나흘간 총 30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연속 재생할 계획이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