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으로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김태우(사진)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의 하명 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되면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 출석하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며 “어느 나라 정치인이 자기들 수사 못 받게 하는 법을 만드느냐”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직전 특감반원들이 함께 쓰는 복합기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발견해 촬영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첩보 내용에 놀라 불법을 신고하려 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직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벌어진 경찰 수사가 사실상 송 시장 당선 목적의 하명 수사였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었다.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제보가 청와대에서 범죄 첩보로 가공돼 경찰로 하달됐다는 것이 수사 결론이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런 사건은 검수완박이 이뤄지면 절대 수사할 수 없고, 국민이 실체를 알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