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회계·재정 참고서 나왔다

입력 2022-04-26 03:04

한국교회세무재정연합(한세연)이 ‘교회와 세무·회계·재정&관련법과 정관’(사진)을 출간했다. 책의 공동저자인 김영근 회계사는 “종교 관련 과세는 워낙 예민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책은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 이후 교회 세무재정과 관련해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한세연은 한국교회총연합 종교인과세대응위원회의 협력단체로 지난해 6월 창립해 주요 교단과 교회의 세무, 재정 업무 안정화를 지원하고 세무·재정 관련법과 정관 등을 정비하고 있다.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됐다. 1~3장은 교회와 세금의 개관, 종교단체의 납세 협력 의무, 종교인 소득 과세 등 교회 관련 세법을 담았다. 4~8장은 분야별 법적 해석과 적용 과정을 기술했다. 교회와 공익법인, 교회의 출연재산 관리와 세금 등이다. 최근 논란이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다뤘다. 정부는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 3~6%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부목사 사택 등도 과세 대상이다. 정부가 ‘종부세 폭탄’을 피하도록 지난해 9월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을 마련했지만 대부분 교회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