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총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도는 올해 3차례 모집한다. 우선 5월 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1차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의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