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산단 폐수 배출 47곳 적발

입력 2022-04-26 04:06

인천시는 최근 남동국가산업단지의 도금업 등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해 47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특별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소재 업체 119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된 47곳의 위반 행위는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41건, 폐수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 5건 등이다.

시는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과 함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특히 반복적인 수질기준 초과행위가 확인된 3개 사업장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5∼10배 이상 초과한 2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처분했다.

A폐수수탁처리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와 총유기탄소가 각각 기준치의 8배와 7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B도금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기준치의 7배가 넘는 니켈이 검출돼 조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C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처리된 폐수에서 총질소가 기준치의 10배 넘게 검출돼 조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일부 도금업체에서는 산 및 알칼리 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도금공정 등을 운영하면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대기방지시설을 훼손·방치한 채로 조업을 하다가 단속반에 적발됐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폐수배출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