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에서 입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대주택 보험 입찰을 담합한 8개 손해보험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담합 결과 보험사들이 받아간 금액은 최대 4배 가량 뛰었다.
공정위는 24일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MG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인 공기업인스컨설팅 등 8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억64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 및 공기업인스 법인과 두 회사 임직원 3명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한국토지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을 주도한 KB손해보험이 일종의 컨소시엄인 KB공동수급체를 만들어 낙찰을 받았고, 나머지 기업들은 들러리를 서거나 아예 입찰에 불참했다.
세종=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임대주택 화재보험 입찰 담합 8개사에 과징금 17억
입력 2022-04-25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