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수사 공백 불가피… 중수청 중립성 문제도 부상

입력 2022-04-25 04:04
2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에 수사 업무 외 택시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고검장 6명은 지난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여야가 합의한 데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검수완박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법조계에선 해당 안 역시 “모순점이 많다”는 우려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1년6개월 내 출범시켜 검찰 수사를 대체한다는 구상도 선거 사건과 부패·공직자 범죄 사건에서 수사력을 담보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검찰은 중재안 통과를 막기 위해 대(對)국회 설득 준비에도 나섰다.

검수완박 중재안은 단순 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현재 검찰이 맡고 있는 ‘6대 범죄’ 수사는 경찰 및 중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넘기는 걸 골자로 한다. 검찰의 6대 범죄 수사 대상에서 4개월 뒤 공직자·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범죄를 삭제하고, 1년6개월 뒤엔 중수청을 출범시켜 부패·경제 범죄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는 당장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의 선거 수사 공백을 우려한다. 선거 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 지난 3월 치러진 제20대 대선 관련 선거 사건도 9월 9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검수완박 중재안이 이달 말 통과되면 8월 말부터 검찰 수사권은 사라진다. 전국 선거 사건 전담 평검사들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4개월 뒤 기존 수사 시스템이 멈추면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이 어느 산하로 들어가는지도 논란거리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수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하고 그 아래 지방특별수사청을 두는 식으로 설계돼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한동훈의 칼’이 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중재안대로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설치되면 한 후보자의 영역에 들어간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 모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상태다. 그는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수사 역량 확보 문제도 딜레마다. 먼저 가동된 공수처의 경우 출범 1년이 넘도록 직접 수사해 기소한 사건이 1건에 그치는 상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력을 확보하려면 결국 범죄 수사 노하우가 풍부한 검사들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그 경우 ‘도로 검찰’일 수 있어 검수완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안 자체의 모순점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중재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사안에 따라 직접 수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한 변호사는 “대형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A씨 사건은 수사해도 피해자 B씨는 동일성이 없으니 수사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며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양민철 구정하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