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영화관 팝콘·KTX 식사 허용… 감염병 등급 하향

입력 2022-04-25 04:06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영화관이나 극장, 농구장·배구장 등에서 다시 팝콘, 치킨 등 음식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간 코로나19 전파를 최소화하려 금지했던 실내 취식을 원래대로 허용하면서다. 7일 격리의무는 4주 뒤 해제가 예정됐으나 실제 시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5일 0시를 기점으로 실내다중이용시설과 운송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온 조치가 해제됐다. 영화관이나 체육관을 비롯해 종교시설, 오락실, 노래방 등이 해당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1급으로 유지해 오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기차나 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등 교통수단에서도 취식 금지는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내·마을버스는 예외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일부 거리 제한 아래 시식과 시음이 허용된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도 지방자치단체 판단하에 출입 범위를 조정해 문을 연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내려가면서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확진 당일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던 조치는 24시간 이내로 완화됐다. 2020년 1월 국내에 코로나19가 유입돼 1급 감염병으로 설정된 이후 2년3개월 만이다. 다만 정부는 2급 하향 이행기로 설정한 향후 4주 동안 전파 감소세 등 경과를 지켜본 뒤 다른 조치도 추가 완화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가 끝나면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 먼저 격리가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고, 확진자 역시 모든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치료비는 더 이상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격리 의무 해제 방안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지난 20일 “현 정부가 5월 말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한다고 결정한 건 상당히 성급한 접근”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정부가 이행기 잠정 종료 시점으로 언급한 4주 뒤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다음 달 10일 이후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난 22일 “발표 당시 4주 (뒤 해제)라고 못 박지 않았다. 다음 달 23일 정도에 다시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일주일째인 24일에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24일 0시 기준 일일 신규 확진자는 6만4725명을 기록했다. 오후 9시까지 잠정 집계된 확진자 수는 3만3460명이다. 오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만명대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2월 7일(3만1777명) 이후 76일 만이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21일 9만명대로 떨어진 이래 줄곧 10만명을 밑돌고 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