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다 보수 늘어난 직장인, 건보료 추가 납부해야

입력 2022-04-25 20:59
게티이미지

Q. 4월 급여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료 정산’ 항목으로 월급이 지난달에 비해 줄었습니다. 왜인가요?

A.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이후 매년 4월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보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이미 부가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호봉 승급 등 보수가 증가한 경우 그만큼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9750원 이상 발생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코로나19 등 특수상황을 감안해 ‘10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일시 납부 혹은 분할 횟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 횟수 변경은 사용주 또는 회사 내 건강보험 담당자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가 줄어든 310만명은 1인당 평균 8만8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보수가 늘어난 965만명은 1인당 평균 ‘20만원’(10회 분할기준 월 2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건보료 정산으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건보료는 매월 보수의 6.86%(회사.근로자 각 3.43%)를 납부하도록 돼있어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그만큼 건보료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다수 회사 등에서 보수의 변경 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건보료를 납부해 정산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