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수완박’ 맞서 중립·공정성 회복 방안 내놨다

입력 2022-04-22 04:04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을 막기 위해 중립성·공정성 회복 방안을 내놨다. 제3자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를 금지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 건의했다. 강행 일변도인 검수완박 입법 대신 국회에 형사사법 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자는 차원이다.

특위에서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도 가능하다고 대검은 밝혔다. 대검은 “성급하게 전체 수사 기능을 폐지한다면 사회적 혼란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 담당자의 책임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이목이 쏠린 정치적 사건이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는 사건은 별도로 지정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제안됐다. 언론 기사나 풍문에 기초한 제3자 고발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도 이번 자체 개선안에 담겼다.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여야 합의로 요구할 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고, 공소장 등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특별법 위반 시 검찰총장 탄핵 등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검찰은 봤다.

구속력이 없는 대검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대한변협회장 등으로 확대하고 수사 착수 여부까지 심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정례화해 국민참여재판과 유사하게 미국식 ‘기소대배심’처럼 운용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검은 전국평검사대표회의 등을 제도화하는 등 내부 통제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문제되는 사건에는 특임검사를 지명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겠다고 했다.

대검은 우선 다음 달 중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내·외부 의견을 듣고 3개월 내 위원회 안을 마련해 국회 특위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