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폐지 목적의 법안 처리 강행을 두고 법학 교수들과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각한 수사 공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1일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와 함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종협 대한변협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찰이 대부분 형사 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대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 정도가 지났다”며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사건처리 적체, 사건처리 거부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할 경우 경찰이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각계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옥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2명이 또래 남성을 장기간 감금·폭행해 기아 상태로 숨지게 만든 사건을 경찰 늑장수사의 피해 사례로 거론했다. 피해자의 부친이 2020년 말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해 1월에야 가해자 조사를 진행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 대질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상해진단서와 상처를 입은 사진까지 확보했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수사가 종결됐다.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보강수사도 없었다고 한다.
이 교수는 “검수완박 개정안은 형사사법구조에 변화를 일으킬 법안인데 각종 경제정책보다도 관심을 덜 받고 있다. 과연 이 법이 안착될 때까지 범죄가 기다려줄 것인가”라며 우려를 표했다.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는 1997~2021년 최소 24년이 소요됐으나 검수완박 법안 논의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이라며 “얼마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졸속으로 강행할 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이형민 구정하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