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종사자(라이더)들이 요구하는 ‘안전배달료’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안전배달료는 라이더가 과속이나 무리한 배달을 하지 않도록 건당 얼마의 배달료를 정부가 정해 보장하는 개념이다. 라이더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배달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배달 플랫폼의 배달료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비자 불만이 극심해진 상황이라 인수위와 정부가 이를 선뜻 도입할지 지켜봐야 한다.
21일 인수위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수위는 22일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주최로 ‘배달 종사자 보호방안 관련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책 담당자와 플랫폼 업계, 라이더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라이더 단체의 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촉구에 따라 잡혔다고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배달업 종사자 수는 42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9.7%, 2년 전보다는 22.6%나 늘었다. 종사자가 증가한 만큼 안전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오토바이) 사고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만8785건에서 지난해 2만598건으로 9.6%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생활물류법에 따라 지난달부터 라이더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의 안전 교육, 보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자 인증’을 부여하는 인증제를 시행 중이다. 하지만 라이더 안전 운전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 보니 역부족이란 지적도 나온다.
배달 종사자 단체인 라이더 유니온 등은 라이더 보호 차원에서 산재보험 보장과 안전배달료 도입, 플랫폼의 알고리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 생활물류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는 현재 한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만원을 이상 벌거나 93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배달 종사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인수위와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안전배달료 도입이나 배달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에 대해 인수위와 정부는 아직 확실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배달료를 도입한다고 배달 종사자들이 안전 운전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외식 수요가 늘고 배달 수요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배달료 인상은 배달업계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섣부른 가격 개입은 소비자 부담 증대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의 배차 방식 등 알고리즘 공개 요구는 플랫폼 업계가 ‘영업 비밀’이라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