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제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홍익대 미대 교수가 8개월여 만에 학교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1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A교수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기자회견을 통해 A교수가 재학생과 대학원생 다수에게 권력형 성희롱·갑질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A교수가 학생들에게 “작가 안 했으면 n번방으로 돈 많이 벌었겠다” “너와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학교 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성폭력등대책위원회 산하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학교는 같은 해 12월 성비위가 있음을 인정해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고, 교원징계위원회를 거쳐 지난 5일 해임 결정을 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양희도 전 미대 학생회장은 “큰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고발하고 싸워온 피해자들과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준 학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학교 위원들은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간 반박 자료와 대자보 등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정해 온 A교수는 “학교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익대는 A교수 해임 이유 등 구체적인 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았다. 홍익대 관계자는 “해임 여부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