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 ‘9억 → 12억’ 상향… 인수위 “부동산 시장 변화 반영”

입력 2022-04-22 04:08
연합뉴스TV 제공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 가입 기준은 최근 상승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에 생활 자금을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을 운영하고 정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

인수위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일반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되면 가입할 수 있다.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현재 가입 기준에 대해 “최근 서울 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현재 시가 1억5000만원 미만 주택에서 시가 2억원 미만 주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고령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연금 수령액을 최대 20% 우대하는 것이다.

다만 일반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신 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이 마련돼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넓힐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주택연금 수령액 한도도 늘릴 계획이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해 가입 가능한 주택가격 대비 총 연금대출한도(100세까지 수령 가능한 연금 합계)를 5억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상향 조정해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아울러 주택연금 가입 때 주택가격의 1.5% 수준으로 납부하는 초기보증료를 가입 후 3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