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저소득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준다

입력 2022-04-22 04:08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된다. 치솟는 임대료에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21일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은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금수저’가 역혜택을 받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국민일보 2021년 11월 4일자 1면 참조).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면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따진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 116만6887원, 2인 가구 195만6051원이고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 326만85원, 3인 가구 419만4701원이다. 재산은 건축물, 토지, 임대보증금 등 일반재산과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뒤 부채를 차감해 산정된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60만원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에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금 규모는 고액 자산가 청년을 배제하려는 장치로 설정했고, 지자체에서 기존에 시행하는 월세 사업들을 참고했다”며 “현재 전국 월세 평균이 35만5000원”이라고 설명했다. 임대료 직접 지원이 임대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의 한시 사업이라 그런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월세 지원은 8월 말부터 복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등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줄 계획이다.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포털, 복지로와 각 시·도별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