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8기 원전수명 늘린다… 계속운전 신청기한 확대

입력 2022-04-21 04:02
연합뉴스

새 정부 임기 동안 최대 18개의 원전이 수명 만료 이후 연장 운영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일 원전 계속운전(연장) 신청 시기를 설계수명 만료일의 ‘최대 10년 전’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대 5년 전인 시기를 배까지 늘려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을 계속해서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계속운전 신청 시기 변경안을 담은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수명 만료일 2~5년 전으로 규정돼 있는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5~10년 전으로 바꾸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내에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를 받은 사례는 고리1호기(2007년), 월성1호기(2015년)가 마지막이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탈원전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계속운전 원전 허가는 원천봉쇄됐다. 2019년 12월에는 아예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하기도 했다. 계속운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 고리2호기 역시 허가를 받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탈원전 정책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원전보유국과 대비된다. 미국은 가동원전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 캐나다는 19기 중 15기가 계속운전을 승인받았다.

인수위는 계속운전 시한을 늘리면 그만큼 원전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기간으로는 원전사업자는 계속운전 신청을 하기 전에 대규모 설비개선 예산을 투입해야만 한다. 그나마도 심의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는 투입된 비용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간을 늘리게 되면 절차 면에서 사업자가 손해를 볼 위험 요인이 줄어든다. 향후 5년간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도 기존 10기보다 8기 많은 최대 18기까지 늘어난다. 그만큼 가동 원전 수가 늘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는 사전 작업 단계로 읽힌다. 인수위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조만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안전성만큼은 담보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간사는 “안전 문제가 있는 원전은 영구 중지·폐쇄해야 한다. 안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원전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해야 세금 낭비 측면에서도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