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관 후보자들, 이번엔 ‘엄마 아파트’ 논란

입력 2022-04-21 00:03 수정 2022-04-21 00:0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왼쪽 사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한 후보자와 이 후보자 모두 모친과 관련해 아파트 근저당 논란이 불거졌다. 연합뉴스
윤석열정부 첫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엄마 아파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모친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본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가 모친에게 돈을 빌려 매입한 아파트를 계약 한 달 뒤에 자신이 사들인 사례들이 드러났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논란으로 촉발됐던 ‘아빠 찬스’가 ‘엄마 아파트’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나 증여세 절감을 목적으로 한 꼼수가 의심된다며 후보자 측에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일보가 20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청구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98년 3월 27일 정모씨로부터 해당 아파트(18평·59.91㎡)를 샀다. 한 후보자가 같은 해 2월 12일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불과 한 달 반 지난 시점이었다.

정씨는 한 후보자에게 집을 팔기 한 달 전인 2월 25일 한 후보자의 모친 허모씨로부터 1억원을 빌려 아파트를 구입했다. 허씨는 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근저당권은 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이 추가된 개념이다. 채권최고액은 보통 빌린 돈의 120%로 정해진다.

한 후보자는 허씨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로 아파트를 샀다. 허씨는 한 후보자가 집을 산 지 한 달 뒤인 2018년 4월 27일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해제했고, 한 후보자는 약 4년 후인 2002년 12월 1일 이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허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편법 증여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허씨가 아파트 대금 1억원을 한 후보자 대신 지불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 측은 국민일보에 “한 후보자는 1998년 해당 아파트를 약 1억원 대 초반에 매수했다”면서 “매매대금은 급여와 예금,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돈으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 측은 이어 “당시 한 후보자는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었다”면서 “후보자의 모친이 관련 절차를 대신 진행했기에 구체적인 등기 과정이나 경위는 알지 못한다. 자료 확보 이후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모친 강모씨는 2005년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17평·57.27㎡)를 매입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2월 24일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 해당 아파트의 공시가는 1억8000만원이었지만 올해 초 실거래가는 4억원대로 올랐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를 보면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경우 해당 채무액을 뺀 아파트값을 기준으로 상속세나 양도세가 정해진다. 박 의원은 “탈세 목적이 없었는지 이 후보자가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연로하신 모친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며 “후보자와 모친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절감하려는 의도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모친이 소유 중인 12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4억원의 전세금을 냈다. 이 후보자의 모친은 전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마련을 위해 이 후보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