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 2년여만에 일상 회복… 내달 정상 등교·수학여행 간다

입력 2022-04-21 04:02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20일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의 자체 역학조사를 폐지하고 선제검사를 시·도 교육청 자율에 맡기는 내용 등이 담긴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5월 전국의 학교들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 방역 차원의 원격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전면 대면수업이 진행된다. 수업뿐 아니라 각종 교내활동과 수학여행·체험학습 등 숙박형 교육활동도 정상 운영된다. 코로나19로 공교육 파행이 시작된 2020년 3월 2일 이후 792일 만의 학교 정상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학교 현장도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비교과 활동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모두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의 골자는 이달 30일까지 ‘준비단계’, 5월 22일까지 ‘이행단계’, 1학기 종료시점까지 ‘안착단계’ 등 단계적 학교 일상회복 추진이다. 이행단계 시작 시점인 다음 달 1일 이후(1일이 휴일이라 실질적으로 2일부터) 교육활동 정상화가 핵심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 학교 활동 중 5월 2일 이후에도 제약받는 게 있는가’란 질문에 “조금 조심할 뿐 (제약은) 없다”고 했다.

원격수업은 종료된다. 학습 흥미 유발이나 성취도 제고 같은 교육 효과 목적으로는 활용 가능하다.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해 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유치원은 또래놀이, 바깥놀이, 신체활동 중심으로 정상 운영된다. 초·중·고교는 특별실 공동사용, 이동식 수업, 모둠활동·토론 등에서 제약을 두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리코더 음악수업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활동 등 대내외 행사 운영이 가능하다.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학부모 동의를 거치면 시행 가능하다. 확진 학생의 1학기 기말고사도 허용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 당국이 확진자의 의무적 격리 지침을 권고로 바꿀 경우 확진 학생이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이나 학교의 경우 시·도교육청 자체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놨다. 확진자 의무 격리 지침이 권고로 전환될 경우 확진 학생과 일반 학생을 한 교실에 둘지는 추후 시·도교육청과 학교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학교 방역은 실내 마스크 착용, 하루 2회 발열 검사, 수시 환기, 급식실 가림막 운영 등 기본적인 것만 유지한다.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하되 현재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대신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를 허용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추후 방역 당국의 마스크 착용 지침을 보고 결정키로 했다. 주 1~2회 해오던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자율 사항으로 사실상 중단된다. 학교가 해오던 접촉자 자체 조사도 종료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만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는 수준으로 완화한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대면수업 전환을 권고했다. 다만 당장 등교가 어려운 학생을 배려해 수강생들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 강의실 거리두기, 밀집도 기준은 해제한다. 숙박형 행사는 대학본부 신고 후 진행 가능하며, 대학 축제도 자율 시행이다. 또한 대학 일상회복을 위해 학생회·동아리 등 자치활동의 경우 대면 행사를 권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