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20일 발효됐다. 양대 노총은 국내법이 여전히 국제 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새 정부를 향해 노조법 전면 개정을 압박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글로벌스탠더드에 맞춰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두 노총은 “ILO에 가입하고 30년 지나 겨우 기본협약을 비준했는데 ‘지키지 못할 약속’이 돼선 안 된다”며 “협약과 헌법상 노동 3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ILO 핵심협약은 강제노동 금지협약(29호), 결사의 자유·단결권 보호 협약(87호), 단결권·단체교섭권 협약(98호)이다. 정부는 협약과 국내법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조법 등을 정비해 왔지만 노동계는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ILO 87호 협약은 대표자의 자유로운 선출을 보장하지만 국내 노조법은 비종사자 조합원이 기업별 노조 임원 대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이밖에도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권 등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정부는 내년부터 협약 이행상황을 ILO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노사 단체는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위반 사례에 대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다. ILO는 총회 결의를 통해 해당국을 직접 제재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수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