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수완박 강행하려 ‘위장 탈당’까지 불사하는 민주당

입력 2022-04-21 04:03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동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형배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다른 이유는 없다.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위해서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용 위장 탈당’이라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한 꼼수가 여의치 않자 다시 꼼수를 쓴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7일 법사위에서 박성준 의원을 빼고 무소속인 양 의원을 배치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 무소속 양 의원이 법사위에 필요한 이유는 안건조정위원회 다수 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법사위 소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법안은 민주당과 야당 의원 3명씩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로 넘어간다. 양 의원에게 안건조정위 1석을 주면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이 된다. 4대 2로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런데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대한 신중론을 취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이 반대하면 안건조정위가 최장 90일까지 계속 진행돼 현 정권 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급해진 민주당은 민 의원을 탈당시켜 양 의원 대신 안건조정위에 배치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방위 소속인 김진표 의원과 법사위 소속인 김종민 의원을 맞바꿨다. 안건조정위는 관례상 최고령자가 위원장을 맡는데, 김진표 의원은 75세로 법사위 최고령자가 된다. 21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노리는 김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의 강행 처리 요구를 거절하기 힘들다. 또한 검사장 출신 소병철 의원은 법사위에서 빼버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벌이는 모든 행동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를 위해서다. 꼼수와 편법이 난무한다. 정의당마저 이날 검수완박 1년 유예 입장을 밝혔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제외하면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 법안이 민주당의 절대가치가 됐다. 172석은 만능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의 다음 행동도 우격다짐과 강행일 게 뻔하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본회의에서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저지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어려운 선택을 강요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나.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