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K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돼서다. 향후 미술품 등 각종 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음원 판매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다.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2742억원까지 급성장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는 뮤직카우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뮤직카우가 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뽑아내 투자자에게 파는 것이다. 뮤직카우가 직접 고안한 개념인 데다가 이 회사는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아갈 수 없게 된다. 뮤직카우 약관에도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정산 등을 회사에 위임하고 저작권자 등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금융위는 지난 1월 논의에 착수, 증권성검토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뒤 청구권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뮤직카우에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 폐업하더라도 청구권을 구매한 투자자 권리와 재산이 지켜지도록 하고 적절한 설명 자료와 약관도 내주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장애 대응·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확립, 청구권 발행-유통 시장 분리도 함께 주문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다.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의미가 작지 않다. 최근 테사(미술품)·트레저러(와인)·뱅카우(소) 등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금융위 유예 기간 안에 필요한 기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