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의 권리보호에 나섰다. 경기도는 1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지역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마련 사업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다. 돌봄교사, 가사관리사,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이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해 산재보험을 제외한 4대 보험의 의무가입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휴수당, 유급휴가, 퇴직금 등에서도 모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2년 넘게 근무해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일부 기업들이 법제도 의 사각지대를 악용,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활용을 교묘히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따르면 초단시간 노동자 규모는 2013년 83만6000명에서 2021년 151만2000명으로 8년 만에 약 81%가 증가했다.
도는 10월까지 도내 거주·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단시간 노동자 권익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방안을 발굴하고, 대상별 노동 형태에 적합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돌봄 교사 등 초단시간 노동자 실태조사
입력 2022-04-21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