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선

입력 2022-04-21 04:09
인천시가 그 동안 논란이었던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을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할 경우 건축비의 일정비율(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7 이하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게 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운영기준을 제도화했다. 그러나 위원회 운영과 출품작 선정과정에서 일부 불공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수요자(건축주, 창작자)의 불신을 해소하고자 2개월 동안 제도개선 TF를 운영해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 구성·운영, 공모제도, 사후관리, 운영지원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올해는 단기 과제로 제도정비 및 업무표준화를 진행하고, 2023년에는 중기 과제로 운영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작품현황 분석 및 지역별, 분야별로 데이터화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2023년에는 작품설치 확인과 정기점검 등을 위한 검수단을 도입한다. 제도운영의 연속성,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매뉴얼 제작은 올해 마무리하고, 2023년에는 정보 접근성 개선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별도 홈페이지 구축도 준비한다.

인천시는 제도개선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4월부터 조례·시행규칙 등 규정정비를 진행하고, 공모제 및 검수단 운영 세부지침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