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들여다보는 검찰은 헌법재판소에서의 마지막 다툼까지 염두에 둔다. 법안 내용 자체의 위헌성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방향의 법 개정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과정 없이 이뤄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전제돼야만 검찰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경찰 단계에서의 구속 기한도 최대 10일에서 20일로 늘었다. 경찰의 불법 체포·감금이 우려될 경우 검찰이 석방을 명할 수 있었던 규정은 ‘요구할 수 있다’로 달라졌다. 법학계에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통제할 규정이 약화되고, 피의자 구속 환경이 저해될 것이란 비판이 여러 차례 나왔다.
대검찰청도 이러한 개정 방향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기조하에 향후 벌어질 헌법 다툼을 준비하고 있다. 영장 청구권자를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는 조항(형사소송법 개정안 217조) 등 문언상 위헌 소지가 명백한 부분만 따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사 수사권의 근거규정인 형사소송법 196조를 삭제한 것을 두고도 “영장청구권 행사절차의 일환인 수사권을 박탈할 수 있느냐”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김오수 검찰총장 또한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의 독자적 구속 기간을 더욱 늘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역행하는 입법 방향”이라며 “검사가 구속취소나 구속집행정지를 할 수 없도록 한 부분 역시 중대한 입법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개정되는 것도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검찰은 본다. 헌법 12조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법 절차와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형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몇 주 만에 국회를 통과한다면 헌법이 명시한 절차적 정당성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우려다.
검찰 내부에선 ‘입법부 재량권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입법부인 국회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 헌법에서 벗어난 법률까지 마음대로 입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 또한 국회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개최나 관계 기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