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검수완박’이 국민 위한 법안인지 답할 차례다

입력 2022-04-20 04:02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개혁은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은 당연한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특히 그래야 한다. 검수완박을 담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충분히 지적된 상태다. 검수완박으로 국민의 수사기관 선택권이 제한되고 중요 경제 범죄와 권력형 비리 사건은 공백이 발생하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외압에 취약한 경찰 수사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대부분이 이러한 비판에 동의하고 있다.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정당이라면 제기된 비판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때다. 검수완박 법안이 왜 국민에게 이익인지 설명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밝힌 가장 주요한 이유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의 과도한 독점권을 정상적으로 바꿀 때”라고 말했고, 최강욱 의원은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집중된 권한”을 말했다. 검찰의 힘이 너무 세니 이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할 때도 같은 논리를 댔다. 공수처를 만들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없애면 개혁이 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공수처가 보여준 것은 권력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못 하는 무능함이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은 악당론을 정치 동력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악당인 검찰의 힘을 빼앗으면 모든 게 잘 될 것이라는 논리다. 검찰 수사권만 제거하면 국민의 삶이 나아질까. 많은 전문가가 반대라고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원행정처 김형두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우습냐”고 따졌다. 지금 국회에서 무슨 논의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민주당 혼자 개혁을 말하며 강행처리 방법을 찾는 것을 논의라고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