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한 후 검찰이 ‘검수완박’ 입법 논의에 절차를 밟아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청와대는 70분간의 면담이 끝난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 내의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김 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고 충분하게 설명하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문 대통령이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내는 데 머문 것을 보면 적극적으로 해법을 제시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수완박이 몰고 올 부작용과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이 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형사사법 제도는 범죄자를 엄단해 사법 질서를 유지하고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효율적이어야 하는데 검수완박은 이에 역행한다. 검찰의 수사 역량을 사장시켜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와 인권 보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신뢰가 높지 않은 경찰에 수사권을 서둘러 넘기고 검찰의 통제권을 약화시키면 경찰의 인권 침해, 부실·과잉 수사로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날 “차질 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꿀 법안인데도 최소한의 논의 절차도 생략한 채 시한을 정해 놓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거대 정당의 독선이자 횡포다.
전국 고검장들은 김 총장으로부터 면담 결과를 들은 후 “앞으로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 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새 정부 출범 전 입법 완료 방침을 재고하길 바란다.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법안을 추진하는 게 정도다. 국민을 배제하고 무리한 입법을 강행하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사설] 검찰총장 면담에도 ‘검수완박’ 해법 외면한 文대통령
입력 2022-04-19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