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지난해 7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10년간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았다. 1주택자가 된 A씨는 올해 말까지 주택을 양도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마음에 걸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이다. 이미 상속세를 냈는데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가 고민이다.
해외 근무가 결정되면서 가족 전부 국외로 이사를 가야 하는 B씨도 고민이 크다. 산 지 얼마 안 된 집을 팔려니 양도세 부담이 있다. 아직 보유 기간이 2년이 안됐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는 사정인데도 세금을 더 내야 하나 하는 한숨만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A씨와 B씨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18일 발간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톱텐(TOP10)’ 자료에 따르면 A씨처럼 동일 세대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도 보유 기간으로 인정된다. B씨도 출국 2년 이내에만 집을 팔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도 저마다의 사정으로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양도세 관련 궁금증이 있을 경우 매달 발간하는 양도세 책자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책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10년 함께 산 부친 상속 주택, 양도세는?… “상속인 거주 기간도 인정 비과세 혜택”
입력 2022-04-1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