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영장… 도피 조력자 신원 특정·조만간 소환

입력 2022-04-19 04:03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인 이은해(31) 조현수(30)의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다. 사건 발생 2년10개월 만이다. 검찰은 또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살인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19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된다.

이씨는 검찰 조사 내내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조씨 역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씨는 내연남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들이 당시 구조를 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보고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조씨 친구(30)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전과 18범인 그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윤씨가 대기업 직원으로 16년간 일하면서 모았던 재산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씨 유족 등에 따르면 윤씨가 생전 소유했던 재산은 대략 6억∼7억원으로 추정된다.

윤씨의 직장 동료는 윤씨 사망 직후 유족에게 “윤씨가 사망하기 3년 전쯤 통장 내역을 직접 봤는데 3억원 정도 되는 돈이 있었다”며 “나는 1억여원을 모은 상태였는데 윤씨가 정말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윤씨는 이씨와 살기 위해 인천에 마련했던 신혼집 전세금 1억5000만원, 개인 대출금 1억5000만원, 중간정산 퇴직금·회사 대출금 1억원, 그가 혼자 살던 수원의 월세 자취방 보증금 300만원 등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윤씨가 숨진 뒤 유족 앞으로 매달 나오는 국민연금을 최근까지 1000만원 넘게 수령하기도 했다.

유족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윤씨의 수억원대 재산이 이씨와 조씨에게 차례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윤씨 매형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씨가 우리 가족에게 ‘남편 돈으로 투자했다’고 언급했는데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이씨가 처남 재산을 빼돌려 어디에 어떻게 쓴 건지 명확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는 생전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3000원을 보내 달라는 메시지를 직장 동료에게 남길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