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를 통해 전달받은 기술자료를 중국 협력업체에 제공한 삼성SDI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하도급업체가 보유 중이던 운송용 트레이 도면(기술자료)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해당 자료가 하도급업체가 작성한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이므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기술자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하도급업체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보유 자료도 원사업자가 보호해줘야 할 기술자료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삼성SDI는 2015년에도 8개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전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2억5000만원, 기술자료 요구 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도급업체 보유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中에 유출한 삼성SDI
입력 2022-04-19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