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산인공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 재검토

입력 2022-04-19 04:04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제58회 세무사시험 부정의혹 공익감사 청구서 제출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이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무원 특혜 철폐 공약이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특혜가 없어지기까지는 법령 개정, 공무원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18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체계(나라장터)에 따르면 산인공은 지난달 29일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란 이름의 연구용역 공고를 냈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력자 시험 면제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다. 해당 제도룰 둘러싼 형평성, 개선방안 등이 연구내용으로 제시됐다.

시험면제제도 재검토 대상 시험은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산인공이 시행하는 주요 전문자격 10개다.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타 기관 주관 시험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산인공 관계자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논란에 대한 자체적인 후속 조치”라며 “오는 10~11월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령 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은 내년부터 즉각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인공의 이 같은 대처는 윤 당선인 공약을 의식한 ‘눈치 보기’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정인에 대한 특례·가산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공정성을 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산인공 계획서를 보면 공약집에서 불공정 사례로 언급된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6개 시험이 모두 재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공무원 특혜가 폐지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있다. 세무사 노무사 등 주요 자격시험의 경우 공무원 면제 제도를 개편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수십 년간 특혜를 누려온 공무원들의 대대적인 반발도 예상된다. 정치권이 이 사안을 법 개정 우선순위에 둘지도 미지수다.

황연하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대표는 “공무원집단의 반발과 장기간의 입법과정, 법적 시비 등을 고려하면 연구 용역의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