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는 18일 조씨가 신청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효력정지 처분은 입학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의 본안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에 따라 조씨는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입학취소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 결정 내용이 입학 취소와 관련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절차도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선고까지 통상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10월 전후에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 5일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 측은 곧바로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인을 통해 냈다. 고려대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에 앞서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렸고, 조씨는 이 처분에 대해서도 서울북부지법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