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의 통행 우선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차와 사람이 뒤섞여 통행하는 경우가 많은 이면도로와 골목길 등에서 사고를 줄인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멈춘 후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보호구역 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보행자가 길의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돼 있었다. 이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인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통행방법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돼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행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노약자용 보행기, 택배용 손수레, 어린이용 놀이기구 등의 기구와 장치들도 보행자 지위로 보호받게 했다. 기존에는 유모차와 전동휠체어 등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만 보행자로 인정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입력 2022-04-19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