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을 억제하는 제방 둑 역할을 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이후 2년여 만이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수칙은 사라지거나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차례로 복원될 일상의 모습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사적 모임이나 종교활동, 각종 행사 및 집회 등에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과 관계없이 24시간 영업 가능하다. 학원·독서실, 공연장 등지에 적용됐던 띄어 앉기는 사라지며 스포츠 육성 응원 등도 부활한다. 오는 25일부턴 실내 취식이 허용돼 ‘고척돔 치맥’도 가능하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해제되나.
“아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앞으로도 한동안 유지한다. 단 실외 착용 관련해선 앞으로 2주간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판단한다.”
-확진자는 여전히 격리하나.
“다음 달 상황에 달렸다. 법정 감염병 등급을 오는 25일 2급으로 하향하고 이후 4주간 국내외 유행 상황을 살필 계획이다. 안착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되면 확진자 격리는 법적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치료비는 외래 기준 본인부담이 30% 발생하며 생활지원비 역시 격리 의무와 함께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치료센터는 운영을 중단한다.”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 진료는 어떻게 되나.
“유지한다. 격리를 권고받은 확진자의 원활한 의료 이용을 위해서다. 비대면 진료는 법정 감염병 등급과 별개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 한시 허용하고 있다.”
-요양병원 면회도 자유로워지나.
“아니다. 중증화율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몰려 있는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입소자·종사자의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 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이 대상이다.”
-경로당도 문을 여나.
“3차 접종자에 한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운영 재개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르며, 이르면 18일부터 문을 연다. 경로당 내 식사는 띄어앉을 수 있거나 칸막이가 설치된 경우에만 허용된다.”
-해외 입국자 관리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렇지 않다. 오는 6월부터 입국자는 진단검사를 두 차례만 실시하면 된다. 현재는 3회 실시한다.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하는 국가가 어딘지와 무관하게 격리를 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도입할 가능성은.
“동절기 대규모 유행으로 의료 여력을 초과하는 환자가 나온다면 다시 거리두기를 가동할 수 있다. 위험성 큰 신규 변이가 출현해도 마찬가지다. 이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시행할 것이다. 아울러 ‘3T’(추적·검사·치료) 전략과 강한 격리로 시간을 벌면서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어느 정도 수준의 유행 등락에 대해선 가급적 거리두기 강화 없이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