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발의에 항의하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당의 발의가 무리하고 졸속임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현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대표적인 친정권 성향의 검사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법무부 차관 등의 요직을 거쳐 검찰총장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원전 수사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기소를 막고 대장동 수사 때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을 미루는 등 정부 및 여당 대선주자 대상 수사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비판을 들었다. 정부의 의도에 맞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재의 검찰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에도 주요 역할을 했다. 그런 김 총장조차도 검수완박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수완박 법안이 최소한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췄다면 김 총장의 사퇴 의사는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 정도로 인식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발의 법안을 뜯어보면 검수완박이 현 정부 의혹 수사 저지용이라는 심증을 더욱 굳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부칙 2조’다. 부칙은 법 시행 당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은 지방경찰청이 승계하도록 했다. 통상 개정하더라도 법 시행 이전의 사항들은 현행법에 근거해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이를 뒤집었다. 법이 통과되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의 사건은 3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경찰로 넘어간다. 아예 현 정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만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검수완박의 폭주를 멈춰야 한다. 자기편 수호를 위해 형사 사법시스템을 고친다면 그것 자체가 한국 정당의 흑역사로 남게 된다.
[사설]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정권 방탄용 검수완박 멈춰야
입력 2022-04-18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