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최대 20회 50% 지원… 1종 의료급여자 70%, 2종 60%

입력 2022-04-18 21:34
한의원에서의 추나 치료 장면. 국민일보DB

Q. 척추 디스크가 심한데요. 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도 건강보험이 되나요?



A. 목 허리 어깨 등의 근골격계 질환은 대다수 현대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환 중 하나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데요. ‘추나 요법’은 수술하지 않고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를 사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교정하는 치료입니다. 근골격계 질환자가 추나 요법을 받으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등에서 단순, 복잡, 특수 추나 치료를 받을 경우 1년에 최대 ‘20회’까지 치료비의 ‘50%’만 부담하면 됩니다. 의료급여자라면 1종은 치료비의 70%, 2종은 60%에 대해 건보 혜택을 받습니다.

건보 적용 이전에는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5만~20만원으로 비용이 천차만별이었는데요. 2019년 4월부터 건보 적용으로 1만~3만원만 내고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213만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만, 몇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복잡 추나 중 디스크, 척추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사람은 치료비의 ‘80%’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 근골격계 질환이 아닌, 두통 치료를 위한 ‘두개 천골 추나’와 요통 환자를 위한 ‘내장기 추나’ 등은 건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연간 20회를 초과하면 환자 본인이 초과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물리 치료사가 손으로 변형된 척추·관절을 교정하는 도수 치료는 추나 요법과 달리 건강보험이 되지 않습니다.

민태원 의학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