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21만명 ‘역대 2번째’

입력 2022-04-18 04:07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지난해 32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선 근로자 3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집계됐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15.4%로 역대 네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8년 이후 매해 15%를 웃돌고 있다.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누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아지면서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누적 44.6%다. 이는 주요 7개국(G7)보다 약 1.7~7.4배 높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임금 자료를 분석했더니, 한국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고 전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