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 후보인 안상수(76)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안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는) 주거가 일정하고 신분이나 경력 등에 비춰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사실관계 등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여러 차례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검은 안 전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는 측근 A씨(54)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 B씨(50)에게 1억13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들어선 안 전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들었으나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다”며 “(선거법 위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