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사고, 왜 신한카드서 반복되나

입력 2022-04-15 04:06

이달 들어 신한카드 고객들이 명의도용 사고로 최소 3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명의도용 관련 사고는 10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자 일각에서는 신한카드 내부통제시스템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9일 전후로 신한카드 고객 20여명은 방문조차 한 적 없는 곳에서 카드결제 문자 알림을 받았다. 1건당 수십~수백만원씩 여러 번 결제되는 식이었다. 피해 고객들은 급하게 카드를 정지시켰지만 이미 총 피해금액은 피해자 20명 기준 3000만원을 넘어섰다. 이날 현재까지 87명이 피해자 모임에 가입해 피해액은 급격히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신한카드 측은 사전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결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명확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피해자들의 결제대금 납부를 보류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명의도용으로 판명 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 피해보상이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카드사에서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다만 신한카드에서 이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본인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했다. 결국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명의도용 사고로 1억400만원의 고객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비대면 카드발급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범들에 의한 카드 부정발급 사고가 발생했다. KB국민카드·롯데카드 등 카드사는 개인정보가 미비하다는 점을 눈치채고 발급을 거부했지만 신한카드는 별다른 의심 없이 범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내줬다. 당시 피해자는 2000만원 이상 손해를 입었다. 특히 2014년 당시 사고 내용을 보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드 앱이 문제가 됐다. 범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해 앱카드를 등록하는 수법으로 피해 금액을 가로챘다. 피해자 단체 ‘앱카드 부정 사용 피해자 모임’은 이번에도 앱카드가 명의도용의 통로가 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피해자들 주장이 사실이라면 신한카드는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못한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신한카드에게 명의도용 사고 책임을 물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