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나 삼성웰스토리 사건 등 중요 범죄 수사도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리와 쟁점이 복잡한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면 당장 국가적 부패대응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호소도 이어갔다.
부패·경제 사건 등 권력형 범죄 대응을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6대 중요 범죄 수사는 증발되고, 범죄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실을 찾은 데 이어 대검 핵심부서도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문홍성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은 법률 전문가로서 검찰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검수완박 반대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부패범죄는 뇌물을 준 사람의 횡령·배임, 금품을 받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구조적 비리인 경우가 많아 전문화된 수사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부패범죄 수사총량이 2018년 2528건에서 지난해 1519건으로 줄었지만, 검찰은 범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했다.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된 결과라는 것이다.
경제·금융 범죄에 대응하는 수사력이 사장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문 부장은 “대규모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호화 변호인단’을 통해 수사절차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한 고도의 법률적 주장이 제기된다”며 “법률 전문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 협력해오면서 구축된 수사시스템을 없애는 건 국가적 손실이라고도 부연했다.
범죄수익은닉 수사와 환수에 있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대검은 주장했다. 전문적인 자금추적 등이 바탕이 돼야 범죄수익은닉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최근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수천억원을 추징보전 청구하는 등의 성과도 있었다고 검찰은 소개했다.
검찰은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이자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대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뤄진 사보임 이전부터 기획조정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수완박 대응 방안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 지검장 회의 등에서 수뇌부 중의를 모으는 방안은 물론 검찰 간부들이 직접 TV·라디오에 출연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식의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