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영업정지 처분 당분간 효력정지

입력 2022-04-15 04:08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4구역 내 건물 붕괴 현장. 뉴시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8개월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중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14일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업정지 처분으로 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현대산업개발의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붕괴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사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을 덮치면서 인근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서울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의 원인을 제공하는 등 현대산업개발에 부실 시공 책임이 있다고 봤다.

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처분 하루 뒤 곧바로 영업정지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처분을 둘러싼 서울시와 현대산업개발의 소송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에도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개발에 추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하도급 업체가 불법 재하도급을 하도록 방치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산업개발은 이에 대한 소송·집행정지 신청도 곧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