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내용에 대해 한목소리로 “헌법 위배”라고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률안 거부권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라고 밝혔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고 있다”며 “검사의 소추에 동반되는 수사권을 제거하는 소위 검수완박은 판사의 재판에서 심리권을 제거하는 ‘판심완박’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검찰 역시 검수완박 입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헌법을 내세웠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헌헌법의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돼 있었고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며 “지금 헌법을 보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돼 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이 유일하게 수사권이 인정한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건 위헌이라는 취지다.
김 총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입법안에 대한 면담도 공식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 법안이 국민에게 불편을 주고, 대통령님이 계획하신 개혁과도 상충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려 한다”며 “위헌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취 표명 시점을 묻는 말에는 “사표를 내는 건 쉽다. 잘못된 제도의 도입을 막는 게 더 어렵고 힘들지만 당연히 그걸 책임지고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 폐지가) 이뤄진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하겠다”고 했다.
직을 걸겠다던 김 총장이 즉각 사퇴에 선을 그은 건 단계별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주변에 “사표를 내야 할 시점은 내게 맡겨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전국지검장회의에서도 총장의 사표가 단순한 항의를 넘어 법안 저지 수단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줄사표로 수뇌부 공백을 맞는 것보다 국회와 대통령, 헌법재판소, 언론 등 전방위 호소에 나서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김 총장이 “입법이 시작될 것이니 국회부터 가서 설명 말씀드리겠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된다. 검찰 안팎에선 김 총장이 대법원을 찾아 형사사법체계 급변을 함께 고민해 달라는 설득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