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되기를

입력 2022-04-14 04:03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누군들 고향이 그립지 않은 사람이 있겠냐만 특히 우리 한국인에게는 고향이란 두 글자를 떠올리면 가슴속에 습기로 맺혀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움, 다정함, 안타까움 등이다. 고향은 어릴 적 코흘리개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던 곳, 늘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 언제나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모든 한국인의 가슴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

이런 고향을 살리고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9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1일, 즉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게 되면 지자체는 그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 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지역농특산품·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고향사랑 기부금의 법률적 목적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이다.

기부금의 주체는 기부금을 모집하는 지자체의 주민이 아닌 자로 규정짓고 있다. 부연하자면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조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인데 이는 해당 지자체와 주민 사이에 업무나 재산상 권리·이익 등의 이해관계 등으로 강제 모금이 이뤄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부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한 것도 지자체가 개발 등에 따른 인허가권을 빌미로 기업에 모금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별 최대 500만원으로, 10만원 이내는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각 지자체는 자기 지역에 대한 호감도와 충성도를 높여 기부금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부자에게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생산되는 지역농특산품·지역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답례품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건전한 기부금 문화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또는 강제 모금 방지를 위해 처벌 규정도 법률에 포함돼 있다. 지자체마다 광고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개별적 전화·서신·향우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금 모금은 금지했다. 지자체장 및 고위 공무원 등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강요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불법 모금한 지자체는 최대 1년까지 기부금 모금·접수가 제한된다. 아무쪼록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로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의 하나의 고향이 되어 코로나 시대에 모두가 희로애락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박섭 농협중앙회 경주교육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