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쪼그라들 전망이다.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검찰을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다. 검찰의 수사 범위는 이미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로 축소됐다. 이번에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검찰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직무상 범하는 범죄’ 등으로 더욱 줄어들게 된다. 사실상 검찰 손에서 ‘칼’을 뺏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 등으로 대폭 축소됐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은 대폭 축소됐다.
민주당이 12일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의 일반적 수사권 근거 조항인 형사소송법 196조(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를 삭제하는 것이다. 또 6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을 규정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예외적 수사권을 규정하도록 했는데,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의 직무 관련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극히 일부 범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거나 종결할 수 없게 된다.
검수완박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검찰의 수사기관 역할은 사실상 완전히 사라지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무소불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검찰이 ‘공소청’ 또는 ‘공소 유지청’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최승욱 안규영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