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일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함께 언론개혁 4개 법안 처리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법안 처리 시점과 방식에 대해선 당 지도부의 결정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에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언론개혁 4개 법안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다루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구독자의 반론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포털사이트에서 알고리즘을 통해 기사를 배열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따라 독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언론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는 법안이다.
반론권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은 1인 미디어 등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처벌 및 구독자의 삭제요구권, 반론요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1인 미디어가 구독자의 반론요구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포털 관련 정보통신망법은 포털의 자체 기사배열과 기사 추천을 제한하고 독자가 키워드를 검색할 때만 포털에서 기사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은 미디어 전문가들 25명을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정하고, 사장의 경우 운영위의 5분의 3이 찬성해 결정하도록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4개 법안 중 언론중재법은 세부 내용이 다소 변경될 여지가 있다”며 “당 지도부가 추후 언론중재법의 최종 내용과 함께 각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