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CGV가 임차료 약 2억2700만원을 돌려달라며 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로 4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본 중소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걸 두고 ‘대기업 갑질’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CGV는 광주시 한 건물 소유주인 ㈜내외주건을 상대로 2억2715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CGV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020년 3월 내외주건에 임차료 조정을 청구했다. 내외주건은 그 해 3~4월 임대료 납부 일시유예를 적용했다. CGV는 내외주건이 임차료를 깎아주지 않자 민법 628조, 상가임대차보호법 11조에 근거해 차임 감액을 같은 해 6월에 청구했다. 월 임차료의 50%를 깎아 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외주건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최근 소송전으로 번졌다. CGV는 임차료 감액 청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임차료를 냈다면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내외주건은 “임대료를 감액한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내외주건 측은 CGV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절반만 내겠다고 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임의로 20% 깎은 임대료를 지급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내외주건 측은 “2020~2021년 코로나19로 40억원에 가까운 손실을 기록했다. 무려 50%를 깎아 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20%를 감액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CGV 관계자는 “대부분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내외주건이 다른 임대인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해주셔서 원만히 합의에 이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