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입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다. 명분도 없고 준비도 안 된 일을 기어이 4월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해 법조계 모든 단체가 반대하고, 민주당 노선에 우호적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정의당까지 제동을 걸고 나선 입법을 강행할 태세다. 검수완박은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에 남겨진 6대 중대범죄 수사와 보완수사 지휘 기능마저 없애는 것이다. 그것을 누가 담당할지 대책도 없이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으려 하고 있다. 그럴 경우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범죄수사 기능의 심각한 공백이 발생한다는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코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는 차고 넘치며, 그 논리는 한결같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다. 사법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을 맡아온 박준영 변호사는 “검수완박의 피해는 결국 힘없는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고 말했고, 장애인들을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제가 대리하는 장애인, 아동 등 가장 취약한 상황의 피해자들은 대체 어쩌라고 이렇게 하느냐”고 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회원들에게 물은 결과 9대 1의 압도적 반대 의견이 나왔는데, 그 이유 역시 “국민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검수완박에 앞장선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범죄수사 기능이 약화되고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수사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죄 총량을 줄여야 할 판에 거꾸로 범죄를 적발하는 수사 총량을 줄이려 하면서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런 궤변을 들고 온갖 반대와 국민 피해를 무릅쓰며 밀어붙인다면 그 의도는 다른 곳에 있을 것이다. 자신들을 향하게 될지 모를 검찰 수사를 아예 차단하려 한다는 것 말고는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하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으니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 정부에서 해치우려 한다. 국민의 이익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아무 대책 없이 하루아침에 뒤흔드는 몰염치한 짓이다. 청와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혀 이미 무산됐던 언론중재법안까지 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172석이나 되는 거대 정당에 이런 행태를 제어할 이성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만약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하는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설] 기어이 ‘검수완박’ 당론 채택한 민주당 파렴치하다
입력 2022-04-13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