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 정책, 규제 완화·세제 정상화·재정준칙 도입에 방점

입력 2022-04-12 04:04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 경제사령탑으로 지명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1대 국회에서 법안 101건을 대표 발의했다. 그가 지난 10일 후보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민간 규제완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재정준칙 도입 등 구상도 발의한 법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법안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일종의 지표인 셈이다.

국민일보가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추 후보자의 대표 발의 법안 101건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 1차관 출신인 추 후보자는 세제 혜택 등과 밀접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38건 제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를 완화하는 법안 발의에도 앞장섰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민간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다. 그가 지난해 11월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에는 대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 공제 범위를 현행 1%에서 3%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같은 달 발의한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에도 기업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부지 제공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재인정부 초기 인상된 법인세를 손 볼지도 관심사다. 추 후보자는 현행 4단계인 법인세 과세표준을 2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도 기존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2020년 7월 발의했다.

‘부동산세제 정상화’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 방침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추 후보자는 이보다 한 달여 앞선 지난 2월 현행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기본세율 적용으로 돌리고 3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추 후보자가 가장 최근에 발의한 법안이기도 하다. 이외에도 추 후보자는 상속 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등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또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정준칙 도입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5%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하로 두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전쟁·재난 등을 이유로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길 시 초과세수와 지출불용액을 국가채무상환에 우선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현재 재정 상황은 이미 해당 안에 담긴 기준을 초과한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방만경영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법안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업무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이 악화한 공기업은 거액의 성과급을 못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추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조절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방만 경영하고 다른 가격 인상요인을 누적시키면서 때가 되니까 (공공요금을) 올려야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은 안 된다”고 말했다.

세종=신재희 이종선 기자 jshin@kmib.co.kr